‘종로추나한의원’을 찾아 예약까지 하고 오셨는데, 첫날에는 추나요법 대신 침과 물리요법만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미룬 것이 아니라 그날 진찰에서 추나요법을 바로 얹으면 안 되는 조건이 하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추나요법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비교적 뚜렷하게 갈리는 치료라, 무엇을 보고 가르는지 알고 오시면 첫 진료가 훨씬 빨라집니다.
추나요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통증의 원인이 관절과 근육에 있고, 최근에 크게 넘어지거나 부딪힌 일이 없으며, 팔다리의 힘 빠짐·감각 소실·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하나도 없다면 진찰 당일에 추나요법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날 바로 시작하지 않고 확인을 먼저 합니다 — 셋이 함께 있어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므로(2019년 4월 8일 시행),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질문도 “이 통증이 근골격계에서 온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첫 진찰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 원인의 자리 — 특정 동작에서 아프고 자세를 바꾸면 통증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어떤 자세로 바꿔도 똑같이 아프면 관절과 근육 말고 다른 원인을 먼저 봅니다.
- 신경 증상 — 팔다리로 내려가는 저림이 저림에서 멈추는지, 힘 빠짐이나 감각이 사라지는 데까지 가 있는지.
- 전신 증상 — 열, 밤새 심해지는 통증,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같이 있는지.
세 칸이 모두 비어 있으면 그날 바로 시작합니다. 한 칸이라도 채워지면 아래 아홉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추나요법이란 무엇인가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추나요법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안에서 하는 단순추나, 그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복잡추나,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특수(탈구)추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유형을 구분해 두는 것이 환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같은 ‘추나’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관절에 실리는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뼈가 약해져 있거나 최근에 다친 자리가 있으면 강한 힘이 실리는 유형을 빼고 단순추나 범위에서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찰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추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느 유형까지 열어 두느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용을 미루고 확인을 먼저 하는 아홉 가지 상황
아래 아홉 가지는 추나요법을 영영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 확인을 먼저 한다는 뜻이고, 확인이 끝나면 대부분 유형과 강도를 조정해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아홉 가지의 급한 정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일곱 가지는 자료를 챙겨 예약을 다시 잡을 여유가 있지만, 열·식은땀 같은 전신 증상과 팔다리 힘 빠짐·감각 소실 두 줄은 확인 자체가 급합니다. 각 줄의 세 번째 칸에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 적어 두었으니 그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아홉 가지는 하나만 해당해도 순서를 바꿉니다.
| 상황 | 왜 순서를 바꾸나 | 진찰에서 먼저 하는 일 |
|---|---|---|
| 최근 넘어지거나 부딪힌 뒤 통증이 시작됐다 | 뼈에 금이 간 상태에서 힘을 실으면 손상이 커질 수 있다 | 사고 시점과 충격 방향을 확인하고, 영상검사 결과를 보고 유형을 정합니다 |
| 골밀도가 낮다고 들었다 | 같은 압력에도 뼈가 견디는 정도가 다르다 | 강한 힘이 실리는 유형을 빼고 단순추나 범위에서 시작합니다 |
| 척추가 불안정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 교정 방향이 오히려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 소견이 적힌 자료를 확인하고 고정이 필요한 구간을 피합니다 |
| 열이 나거나 밤에 식은땀이 난다 | 감염이 원인이면 손으로 푸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추나요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 종양을 치료한 적이 있다 | 뼈로 번진 경우 압력에 취약하다 | 치료 시점과 추적 검사 경과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
| 척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 고정한 구조가 자리 잡는 기간이 있다 |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회복 일정과 제한 동작을 확인합니다 |
| 피가 잘 멎지 않게 하는 약(항응고제)을 복용 중이다 | 같은 압력에도 멍과 출혈로 남을 수 있다 | 복용 중인 약을 알려 주시면 압력의 세기를 조정합니다 |
| 임신 중이다 | 엎드리는 자세와 복부 압박을 쓸 수 없다 | 임신 주수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확인하고 자세부터 다시 짭니다 |
|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졌다 | 신경이 눌린 정도를 손으로는 잴 수 없다 | 오늘 안에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줄만은 ‘나중에 다시 시작’이 아니라 오늘 확인이 먼저입니다 |
아홉 가지를 크게 묶으면 다친 이력과 뼈의 상태, 통증 말고 몸 전체에서 오는 신호, 신경 증상 세 묶음입니다. 문진에서 이 세 묶음을 훑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여기서 걸러지는 것이 추나요법의 안전을 거의 결정합니다. 앞의 두 묶음은 자료를 확인하고 나면 대개 강도를 낮춰 다시 시작하지만, 세 번째 묶음인 신경 증상은 확인의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 층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임신 중이거나 골밀도가 낮으면 추나요법을 못 받나요?
못 받는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골다공증은 추나요법을 막는 조건이라기보다 기법 선택을 좁히는 조건입니다. 국내 ‘골다공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골다공증 환자의 통증 개선을 위해 추나 치료를 통상적 치료와 병행해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권고등급 C, 근거수준 Low). 임신과 복용 중인 약도 마찬가지여서, 세 경우 모두 병명만으로 가르지 않고 ‘어느 강도로, 어느 자세로’를 진찰에서 정합니다. 다만 임신 중 출혈이나 복통처럼 산과에서 따로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 확인이 먼저입니다.
골밀도가 낮은 경우. 위 지침의 권고등급이 C이고 근거수준이 Low라는 점은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효과의 크기가 크게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통증 관리를 위해 병행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골밀도 검사 결과가 있으면 그 수치를 보고 시작 강도를 정하고, 결과가 없으면 나이와 골절 이력을 기준으로 보수적인 쪽에서 출발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엎드린 자세와 복부에 힘이 실리는 기법을 쓸 수 없으니 옆으로 눕거나 앉은 자세로 바꿔야 하고, 그만큼 쓸 수 있는 기법의 폭이 줄어듭니다. 임신 주수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먼저 여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혈이나 복통, 조기진통처럼 산과 진료에서 따로 주의를 받으신 일이 있으면 그 확인이 끝난 뒤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중에 배가 뭉치거나 아프고 출혈이 비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말씀해 주세요. 참고 끝까지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이름을 그대로 알려 주세요. 약에 따라 같은 압력에도 멍이 크게 남을 수 있어 세기를 낮춥니다. 약의 종류를 저희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에 실을 힘을 정하기 위해 여쭙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추나요법의 횟수 구조와 진료에서 확인할 것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때 같이 정해진 것이 횟수 구조입니다. 제도를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근거 |
|---|---|---|
| 급여 대상 | 근골격계 질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3.26.) |
| 시행일 | 2019년 4월 8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 |
| 유형 | 단순추나 · 복잡추나 · 특수(탈구)추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3.26.) |
| 횟수 상한 | 환자 한 사람당 연간 20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18.11.29.) |
| 상한을 넘으면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같은 자료 |
| 시술자 제한 | 한의사 한 명당 하루 18명 | 같은 자료 |
| 청구 자격 |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청구 | 같은 자료 |
본인부담률은 추나 유형과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횟수를 받아도 부담이 같지 않고, 실제 금액은 진료 때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간 20회를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와 올해 이미 몇 회를 썼는지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20회를 다 쓴 뒤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침·약침·물리요법처럼 다른 방식으로 이어 가는 계획을 먼저 상의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는 경우는 적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표의 횟수 구조는 건강보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신호는 추나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 셋은 위에서 말한 아홉 가지와 층이 다릅니다. 순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치료 자체가 답이 아닌 상태입니다.
즉시. 소변이나 대변을 보거나 참는 것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양쪽 다리에 함께 힘이 빠지거나, 사타구니와 엉덩이 안쪽 감각이 둔해졌다면 —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시간을 두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추간판탈출증에서 배뇨나 배변 기능 장애를 반드시 확인해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처럼 조기에 수술해야 하는 경우를 감별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세지 말고 바로 움직이십시오.
오늘 안에. 발끝을 들어 올리기 어렵다, 걸을 때 발이 끌린다, 며칠 사이에 한쪽 팔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오늘 안에 영상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경이 눌린 정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이 다 맞아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추간판탈출증에서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을 절대적 수술 적응증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속도는 손으로 만져서 잴 수 없고, 이 확인을 추나요법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원인부터. 열이 난다, 쉬어도 밤새 통증이 심해진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체중이 줄고 있다 — 이 셋도 어느 하나만 있어도 통증의 출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요통의 원인으로 추간판의 퇴행과 근육·인대 손상 외에 외상, 골절, 감염, 종양도 함께 적고 있고, 발열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동반된 요통을 따로 살펴야 할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이 셋에 해당해 검사를 받고 오셨다면 결과지를 그대로 들고 오세요. 검사 결과를 보고 어디까지가 관절과 근육의 몫인지, 추나요법을 어느 유형과 강도로 넣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봅니다.
종로에서 진찰로 적용 여부를 정하는 흐름
첫 방문에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통증이 시작된 시점과 사고·수술 이력을 확인합니다.
- 어느 동작에서 멈추고 어느 방향이 덜 아픈지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 위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응급 신호 셋이 있는지 훑습니다.
- 남은 범위 안에서 유형과 강도를 정하고, 오늘 할 것과 확인 뒤로 미룰 것을 나눕니다.
저희 이음채한의원 종로에서는 대표원장 김소형의 진찰에서 이 네 단계를 거쳐 추나요법의 적용 여부와 유형을 정합니다. 검사 자료가 있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빨라지고, 없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작한 뒤에도 멈추는 기준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 치료 중에 팔다리로 저림이 새로 뻗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 주세요. 참았다가 끝나고 말씀하시면 어느 동작에서 그랬는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추나요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가르는 것은 병명 하나가 아니라 다친 이력, 뼈 상태, 전신 신호, 신경 증상 네 갈래를 훑어 본 결과입니다. 오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최근 사고나 수술이 있었는지와 복용 중인 약부터 정리해 오세요. 그 두 가지가 추나요법의 유형과 강도를 가장 많이 바꿉니다.
저희 이음채한의원 종로는 서울 종로구 종로 111 2층에서 목·등·허리와 척추·관절의 불편함을 살피는 진료와 추나·약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09:00–21:00(점심 13:00–14:00), 토·일·공휴일은 09:00–15:00에 점심시간 없이 진료하며, 명절과 임시 휴진 일정은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이고, 진료 문의는 0507-1369-7584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나요법 효과 있나요?
근골격계 통증에 쓰이는 치료로 국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권고가 실려 있지만, 권고등급과 근거수준은 질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지침에서 통증 개선을 위해 추나 치료를 통상적 치료와 병행하는 데 대한 권고등급은 C, 근거수준은 Low입니다(추나 전반의 등급이 아니라 그 권고 하나의 등급입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로 답하기보다 어떤 상태에 어느 정도 근거로 권고되는지를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추나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몇 번까지 적용되나요?
환자 한 사람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일 때 적용되며,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는 경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Q3. 추나 치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번에 걸리는 시간과 전체 기간 모두 상태와 유형에 따라 달라 첫 진찰 전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간 20회라는 건강보험 상한이 있어, 처음부터 몇 회를 어떤 간격으로 쓸지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Q4. 추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부담률이 추나 유형과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한 가지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유형을 쓰게 되는지가 진찰에서 정해지므로, 금액은 진료 때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첫 방문에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서 찍은 영상검사 결과나 소견이 적힌 자료, 복용 중인 약의 이름, 그리고 최근 사고나 수술이 있었다면 그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적용 여부 판단이 첫날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2019.3.26. 보도자료 — 추나요법의 정의와 세 가지 유형, 4월 8일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 2019 —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과 시행일 2019.4.8.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2018.11.29. — 수진자당 연간 20회, 시술자당 1일 18명, 교육 이수 한의사 청구.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배뇨·배변 기능 장애 확인과 말총증후군 감별, “절대적 수술 적응증은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통 — 요통의 원인에 외상·골절·감염·종양이 포함된다는 서술.
- 골다공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2022년 발간, 의·한협진모니터링센터 수록) — “골다공증 환자의 통증 개선을 위해 추나 치료를 통상적 치료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 C·근거수준 Low.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치료 반응과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