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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기치료 진단서, 진료 기록에 무엇이 남아야 받나

교통사고 장기치료 진단서, 진료 기록에 무엇이 남아야 받나
이 글의 순서

사고 3주째에 보험회사에서 “4주를 넘겨 치료하시려면 진단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그날 새로 쓰는 서류가 아니라, 그때까지 진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옮겨 적는 서류입니다. 3주 동안 다섯 번을 왔어도 증상을 “그냥 목이 아파요”로만 말했다면 옮겨 적을 내용도 그만큼입니다. 교통사고 장기치료 진단서를 앞두고 먼저 확인할 것은 서식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교통사고 장기치료 진단서와 진료 기록의 관계를 나타낸 도식

교통사고 장기치료 진단서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먼저 통지됩니다.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는 경상환자에게 보험회사는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그 진단서에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새 유효기간이 되고,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히면 그때부터 “장기치료”로 다뤄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 2026년 9월 10일 시행).

여기서 이름이 헷갈립니다. 4주를 넘길 때 내는 진단서와 8주를 넘기는 장기치료 진단서는 서식 이름이 따로 있는 두 장이 아니라 같은 진단서인데 거기 적힌 치료기간이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넘느냐에 따라 뒤에 붙는 절차가 갈리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이면 그 기간이 그대로 반영되고, 8주를 넘으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가 따로 요청될 수 있고 검토 절차가 더해집니다. 이 자료는 요청을 받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해서, 마감이 8주보다 한 주 먼저 옵니다.

경상환자는 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를 말합니다(제11조제1항제5호). 그리고 이 절차는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달력에서 먼저 볼 날짜는 치료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보다 앞이면 종전 절차를 따르므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어느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교통사고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나요?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합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교통사고처럼 원인이 상해인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서식을 쓰고, 여기에는 상해의 원인과 부위·정도,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치료기간 등이 함께 적힙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그러니 “어느 병원”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나를 실제로 진찰한 곳이 어디였는가입니다.

또 하나,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제3항). 다니던 곳을 두고 진단서만 떼러 다른 곳을 새로 찾아갈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 간 곳에는 사고 이후의 경과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그날 진찰한 상태만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히는 병명은 진찰과 검사로 확인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영상 검사 소견이 있어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병명이라면 그 검사 결과가 근거가 되고, 진찰로 확인되는 부분은 진찰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저희에게 남은 진료 기록도 그 판단의 재료로 함께 쓰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형식의 서류를 원하는지, 사본이 몇 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진단서에 실제로 적히는 칸들

진단서의 기재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5항). 상해가 원인인 진단서에는 일반 기재 사항에 더해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 등이 들어갑니다. 아래 표는 그 가운데 교통사고 진료와 맞닿는 칸만 골라, 그 칸을 무엇이 채우는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진단서 칸과 그 칸을 채우는 진료 기록(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기준)
진단서에 적히는 칸 그 칸을 채우는 진료 기록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처음 진찰에서 확인된 진단명과 그 근거가 된 진찰 소견
발병 연월일·진단 연월일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와 진찰을 받은 날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방문할 때마다 시행한 처치와 그 사이의 경과
상해의 원인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경위와 아픈 부위가 언제 어떻게 기록됐는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업무·수면·목을 돌리는 동작에 남은 제약
치료기간 위 항목을 종합한 소견

표의 오른쪽 열을 다시 보면, 진단서를 쓰는 날에 새로 만들 수 있는 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그 전에 쌓여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과 “치료기간”은 진단서를 요청하는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그때까지 남은 경과가 정합니다.

진단서 기재 항목과 진료 기록 항목의 대응 관계도

진료 기록에는 무엇이 남나요?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하는 것은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 여섯 가지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교통사고 진료에서 진단서의 근거가 되는 칸은 이 가운데 주된 증상·진료경과·치료 내용 세 가지이고, 이 세 칸은 진료실에서 말한 만큼만 채워집니다.

  • 주된 증상 — “아프다”로는 한 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가, 언제부터, 어떤 동작에서 심해지는지가 구분되어야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상과 관련된 병력·가족력이 추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진료경과 — 증상·상태나 치료 내용이 달라져 의사가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변동이 진료경과로 남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해야 경과가 남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만 반복되면 4주 뒤에 읽을 때 변화를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 치료 내용 — 그날 시행한 처치가 남습니다. 저희 진료에서는 추나·약침 등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진찰 후에 정하고, 그날 시행한 내용이 날짜와 함께 기록됩니다.
  • 진료 일시 — 내원 간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칸입니다. 2주를 비웠다가 다시 오면 그 사이의 경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실 때 이 네 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기록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 사고 날짜와 시각, 그리고 증상이 처음 시작된 시각(사고 직후인지, 다음 날 아침인지)
  • 아픈 부위를 손으로 짚을 수 있는 범위와, 저림이 있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 지난 방문 이후 달라진 것 한 가지(잠을 깨는 횟수,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 업무나 집안일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동작

기록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 곤란해지나

가장 먼저 곤란해지는 것은 시간입니다.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는 경상환자에게 보험회사는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항). 그런데 진단서를 받으려면 그 전에 진찰이 있어야 합니다. 4주가 임박해서 처음 진찰을 받으면 기록은 그날 한 줄뿐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진단서는 기록에 없는 것을 적을 수 없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어깨를 들지 못했더라도 그 시점에 말해 두지 않았다면, 4주째에 와서 말하는 순간 그것은 “4주째에 확인된 증상”으로 남습니다. 사고와의 관계를 읽어 줄 시간 정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갈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자료가 따로 요청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자료의 재료 역시 같은 진료 기록입니다. 기록이 촘촘한 것과 치료가 길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기록이 비어 있으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할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일 기준 4주 진단서와 8주 초과 장기치료 절차 분기 흐름도

팔로 뻗치는 저림이 있다면 경상환자라는 전제부터 다시 봅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는 모두 “경상환자”를 전제로 합니다. 경상환자는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급별은 진단서에 적히는 상해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목이 결리고 뻐근한 것과, 목에서 시작해 어깨를 지나 손가락까지 저림이 뻗치는 것은 기록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그 뒤의 절차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저림이 있다면 그 사실이 진료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어느 손가락까지 내려오는지, 고개를 젖힐 때 심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주된 증상 칸이 그만큼 정확해집니다.

다만 저림 가운데는 기록보다 먼저 확인이 필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 아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나타나도 시간과 상관없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십시오.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양쪽 팔이 함께, 또는 양쪽 다리가 함께 저려지는 변화 ② 걸을 때 휘청이거나 발이 걸리는 변화 ③ 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참기 어려워지는 변화
  • 한쪽 팔에 힘이 빠져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치는 변화나 단추를 채우기 어려워지는 변화가 새로 생겼다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오늘 안에 진료를 받으세요.

첫 번째 항목은 기록보다 응급 진료가 먼저입니다. 저희에게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119나 응급실로 가시는 상황이고, 기록은 그다음에 이어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처럼 한쪽 팔의 힘이 새로 빠지는 경우도 검사로 먼저 확인할 부분이 있는 상태이니, 기록을 채우려고 진료를 미루지 마시고 그날 확인부터 받으세요. 확인을 마치고 결과지를 들고 오시면 그 결과와 지금 남아 있는 증상을 저희가 함께 보고, 이어서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목 통증과 방사통이 함께 있을 때 진료 기록 증상란 비교 도식

종로3가에서 진료 기록을 이어가려면

교통사고 장기치료 진단서는 4주째에 결정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첫 진찰부터 그날까지 남은 기록이 모여 한 장이 되는 서류입니다. 오늘 진료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이 적히는지가 4주 뒤 진단서의 내용이 됩니다.

저희 이음채한의원 종로는 서울 종로구 종로 111, 2층에서 교통사고 이후의 목·어깨·허리 불편함을 상담하고 진료합니다. 사고 경위와 지금 상태, 그리고 지난 방문 이후 달라진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이 진료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내원 절차와 준비 사항은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기록이 끊기지 않으려면 계속 올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의 진료를 이어갈 곳을 정하는 중이라면 이 점도 함께 보세요. 저희는 평일 09:00~21:00(점심 13:00~14:00), 토·일·공휴일 09:00~15:00(점심시간 없이 진료)에 진료하고,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퇴근이 늦는 주에는 평일 저녁 시간대에 이어서 오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임시 휴진 일정은 네이버 플레이스 최신 공지에서 확인해 주시고, 예약과 문의는 0507-1369-7584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진찰을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7조제3항).

교통사고처럼 원인이 상해인 경우에는 상해진단서 서식으로 작성됩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신분 확인 서류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Q2. 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이 정하는 항목이라 금액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특정 금액을 일반화해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해당 의료기관 양쪽에 각각 확인해 두세요.

Q3.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나요?

4주는 치료가 끝나는 기한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했을 때의 제출 기한입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지난 날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즉 달라지는 것은 그 이후의 진료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의사의 유효기간이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아닙니다. 이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담당자와 확인해 보세요.

Q4. 진단서에 8주가 넘는 치료기간이 적히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넘기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는 장기치료로 다뤄집니다. 이 경우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자료가 따로 요청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검토에 쓰이는 자료의 바탕도 결국 진료 기록입니다. 8주가 되기 전에 7주 마감이 먼저 오니, 자료 요청을 받으면 제출 날짜부터 보험회사 담당자와 확인해 두세요.

Q5. 진단서를 받으려면 얼마나 자주 내원해야 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증상과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진료경과는 방문한 날에만 기록되므로,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 그 사이의 변화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음 내원 시점은 그날 상태를 보고 진료 시 함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료와 치료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용 여부는 진찰 후 의료진과 상담해 결정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 — 경상환자의 범위(제11조제1항제5호, 별표 1 제1호 상해급별 12~14급)와 사고 발생일부터 4주의 최초 유효기간,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8주 이내인 경우와 8주를 초과하는 경우의 구분(같은 호 가목·나목), 4주 진단서 제출 요청과 제출 기한(제11조의2제1항·제2항), 장기치료 자료의 제출 기한(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 제11조의2제3항)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기한(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11조의2제4항). 현행 [시행 2026. 9. 15.]이며 해당 조문은 대통령령 제36572호(2026. 8. 11. 개정)로 신설·전문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시행되고, 같은 부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 주체, 교부 거부 금지, 기재 사항의 위임. [시행 2026. 9. 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진단서와 상해진단서에 적히는 항목. [시행 2026. 6. 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 여섯 항목. [시행 2026. 6. 1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인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주세요. 치료 반응과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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